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인바, 평소 인근에 있는 ‘E 교회’에서 F를 하늘어머니로 신봉하는 위 교회의 교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12: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교회'에서, 피고인의 집 주방과 창고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30cm)과 망치(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위 교회 로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내 데스크에 있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I(여, 40세), 피해자 J(여, 43세)을 향해 칼과 망치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너희들이 믿는 어머니 하나님을 데리고 와라! 내가 지갑에 돈이 없으니 어머니 하나님에게 돈 좀 달라고 해!”라고 위협하고, 위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K(35세)이 위 소리를 듣고 로비로 나오자 F에 대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 돈내놔!”라고 소리치면서 위 K을 향해 칼과 망치를 휘두르고 발로 위 K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교회 로비에 있던 테이블 유리를 망치로 깨뜨린 후 “F를 믿지 마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을 협박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교회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