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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6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7. 22:45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97 굴 포천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택시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 택시기사가 비틀거리면서 소변을 본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하냐.

난 절대 안 불 것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2017. 6. 17. 22:5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22:5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97 굴 포천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인천 삼산 경찰서 C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6. 17. 22:55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22:5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 순 2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턱을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