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B/C/D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업소용 주방용품 도매업, 업소용 주방용품 소매업, 업소용 주방용품 중개업, 업소용 주방용품 판매대행업, 업소용 주방용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업소용 주방용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업소용 주방용품 판매대행업, 업소용 냉장고 도매업, 업소용 냉장고 소매업, 업소용 냉장고 중개업, 업소용 냉장고 판매대행업, 업소용 냉장고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업소용 냉장고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업소용 냉장고 판매대행업, 업소용 제빙기 도매업, 업소용 제빙기 소매업, 업소용 제빙기 판매대행업, 업소용 제빙기 판매알선업 4) 상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선등록(출원)상표들 1) 이 사건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E/F/G/H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조리대, 싱크대,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찜통, 비귀금속제 대접, 김치통, 양푼(함지박), 보온수통, 보온냉수통, 대야, 휴지통 라) 상표권자: I 2) 이 사건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595522호/2003. 6. 12./2004. 10. 11.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머리솔, 비건축용 강화유리, 애완동물용 깔짚상자, 애완동물용 우리(Cages), 종이접시, 종이컵, 음료용 병, 도자기, 구유, 동물용 빗, 가사용 장갑, 유리제 조각 라) 상표권자: 주식회사 우성사료 3) 이 사건 선출원상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989336호/2012. 4. 6./2013. 8. 19. 나) 구성: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업소용 냉장고, 소형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장고, 대형냉장고 라 상표권자: 피고
다. 절차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