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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93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와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1) 피고 C은”을 “1) 피고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U>는 」을「U>라는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 제우려는 ”을 “ 세우려는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4~15행의 “ 따라서 는 위 피고들의 ”를 “ 따라서 위 피고들의 ”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C, D, E은 원고 등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는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들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위 고소사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리고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들 역시 피고 C, D, E에 대한 그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검찰에서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5, 25, 26, 30,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피고 C, D, E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C은 2014. 6. 19., 피고 D은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