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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2 2018구합58264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성동구 D 대 118.4㎡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1. 1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자산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업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하였다.

감정평가업자 이 사건 부동산 적용단가 평가금액 ㈜ F 토지 118.400㎡ 3,870,000원/㎡ 458,208,000원 주택 199.590㎡ 일괄 77,102,000원 합계 - 535,310,000원 ㈜ G 토지 118.400㎡ 3,830,000원/㎡ 453,472,000원 주택 199.590㎡ 일괄 76,245,310원 합계 - 529,717,310원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자산 가격을 위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인 532,513,655원(= 이 사건 토지 455,840,000원 이 사건 주택 76,673,655원)으로 보고, 여기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권리가액을 535,868,491원으로 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12. 26. 임시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2018. 7. 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H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