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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3 2019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11. 20. 19:30경 순천시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담배를 빨리 꺼라’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때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F공원에서, 철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만지고, 이후 시소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앉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앞뒤로 피고인의 몸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9세), 피해자 H(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철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H에게 철봉에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 H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 H을 껴안았다.

다. 피해자 I(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철봉에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라.

피해자 J(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