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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2가합30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2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의한 부지조성공사의 시공 충남 청양군 C 일대가 D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D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8. 11. 23. 설립된 피고조합은 당초 1998. 12.경 구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D온천 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중 호텔 및 콘도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구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부지조성공사 중 일부만을 시공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회사에 의한 부지조성공사의 시공 1) 원고회사는 2001. 12. 28.경 피고조합과 사이에 원고회사가 피고조합으로부터 위 D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지구 내 호텔 및 콘도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기록상 ‘D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2차(변경)공사’로 지칭되고 있으나, 다음부터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고만 한다.

}를 도급 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3. 30.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은 41억 6,0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예정일은 2007. 4. 1., 준공예정일은 2007. 12. 31., 1일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는 변경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회사는 늦어도 2007. 9. 초 무렵에는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조합은 그 무렵(2007. 9. 초경)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중 원고회사가 미시공한 잔여공사를 시공하도록 도급 주었다.

다. E 주식회사에 의한 부지조성공사의 시공 E 주식회사는 2007. 9. 8.경부터 콘도 주차장 부지에 전석을 쌓기 위한 성토공사를 하는 등 잔여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