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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26 2016가합11351

종중총회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4. 5.자 정기총회에서 F을 문중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G씨 H파 26세손인 I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I의 후손이자 G씨 H파 40세손인 성인 여성들이다. 제2조(목적)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화합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4조(재산) 본 회의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으로 구분한다. 1) J (29,551㎡) 2) K (16,264㎡) 제5조(사업) 제1항 : 산가꾸기 운동과 재산 보전의 관리 제2항 : 조상묘 벌초 및 묘제 지내기를 우선으로 하고 우리 조상의 얼을 후세까지 널리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문중원의 자격) 제1항 : E을 주시로 하되, 타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 중 본가첩(족보)에 기재된 사람으로 한다. 제2항 : 문중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연령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한식묘제일)와 임시총회(벌초일, 기타 필요 시)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제1항 : 정기총회는 연간 1회로 하고, 4월 첫째 주 일요일로 정한다(한식일로 정할 시 평일 발생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관계로) 제2항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1/3 이상 소집을 요구하거나 (문)회장이 필요로 할 시 소집할 수 있다. 제3항 : 총회 시에는 총무가 최소 1주일 전까지 우편엽서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장소와 일시를 각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제1항 : 정기총회는 문중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사안을 의결토록 한다. 제2항 : 임시총회는 문중회원의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사안을 의결토록 한다. 2) 피고 회칙(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참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