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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353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23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29. 원고가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석유사업법 제39조 제3항은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한 행위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