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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25 2012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1:10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를 영동IC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늦추지 않고 피해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을 하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르샤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척수신경손상양측하지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