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7. 22:30경부터 2018. 12. 28. 00: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검사이므로 고가의 양주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제공받고도 합계 1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0:3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1호실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강력계 형사이므로 고가의 양주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91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00: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류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위 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카드를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카드 주면 될 거 아냐”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