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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0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091] 피고인 A는 B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근하여 선불금을 지급하면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5. 3. 2.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근방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만나 ‘일수 빚이 있다. 선불금으로 300만 원씩 주면 I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5. 3. 26.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부정류장 근방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을 만나 ‘선불금으로 피고인 A에게 400만 원, B에게 500만 원을 주면 K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8] 피고인 A, B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근하여 선불금을 지급하면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5. 2. 1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