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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9.27 2013노165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몰수부분 중 콘크리트 조각 4개(증 제6호), 검정색 슬리퍼 1켤레(증 제26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심신미약) 원심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함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콘크리트 조각 4개(증 제6호)는 피고인이 피해자 D, E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보일러 가스를 유입시키려고 그 방 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그 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물건으로 보일 뿐, 위 물건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또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검정색 슬리퍼 1켤레(증 제26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압수된 콘크리트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