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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63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무단증축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