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63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무단증축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무단증축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