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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50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사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라.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피고가 C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차건물의 주소지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빌딩 지하층 102호’인 반면 원고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E연립 나동 102호’인 사실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의 딸로서 이 사건 임차건물을 2012. 7. 12. C으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이후 피고를 대리한 C이 원고에게 ㉠ 2013. 6. 24. 월세의 지불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 2015. 6. 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있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반소를 통하여 자신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비용의 반환을 구하거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반소장의 제7면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