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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6 2018고정21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작업대출한 돈이 들어올 것인데 돈을 받아서 주면 절반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 명의의 농협계좌 (D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하나 캐피탈 담당자 F 인데,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계좌가 묶여 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18:06 :06 경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6 :58 경 위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만 원을 편취하는 정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계좌 2015. 6. 거래 내역서, 충남 아산 경찰서 사건 송치서 공람자료, 송금 내역서, 문자 수신 내역, 각 국민은행 금융자료 회신, 각 가입정보 회신, 노원 경찰서 사건 송치서 공람자료

1. 각 수사보고( 순 번 44, 48, 49, 52, 64)

1. 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