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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35 경 울산 남구 B 3 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22 세) 와 서로 눈을 쳐다보다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 종전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