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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48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B 조합( 이하 ‘ 피고 B 조합’ 이라고 한다) 은 2018. 8. 경 벼를 경작하는 조합원들 로부터 농약 방제신청을 받아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에 방제작업을 의뢰해 왔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8. 9. 오전 원고 양봉장 인근에 있는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 소유의 F, G 소재 논에서 ‘H’ 이라는 상표의 농약( 이하 ‘ 이 사건 농약’ 이라고 한다) 을 드론을 이용하는 항공 방제 방식으로 벼에 살포하였다.

방제시간 주소 면적 원고 양봉 장과의 거리 9:50 ~9 :52 F 546평 약 70m 9:55 ~9 :57 G 532평 약 150m

다. 이 사건 농약은 후 라니 코 티 닐 계의 디 노 테 퓨란 합성 피 레스 드로 이드계의 에 토 펜 프 록스 혼합제로 접촉 독과 섭식독을 통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데, ‘ 안전 및 기타 주의사항 ’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다.

1.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 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 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이 농약은 꿀벌 방사지역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1, 2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이 2018. 8. 9. 원고 양봉장 인근 논에 살포한 농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꿀벌들이 농약에 직접 노출되어 논에서 죽었고, 죽은 꿀벌들이 원고 양봉장으로 돌아오지 못해 어린 벌들이 죽는 등 원고가 양봉하던 꿀벌 180 군 (1 군당 가격 235,000원) 이 폐사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공동 불법행위 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42,300,000원 (180 군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