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07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피해액 합계가 850만 원 정도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56,000원 정도에 각 그쳤고, 원심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감액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약 2년 동안 3회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들인 점, 합의된 피해자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