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E는 ‘F’ 을, G은 ‘H’, I는 ‘J’ 을, K는 ‘L’ 을, M는 ‘N’ 을, O는 ‘P’ 을, Q는 ‘R’ 을, S는 ‘T’ 을, U는 ‘V’ 을, W는 ‘X’ 을 각 칭한다( 주식회사 호칭 생략). 별지 범죄 일람표에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각 보험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을 증거에 의하여 [ 아래] 와 같이 특정 내지 정정하고, 범행 일시, 운전자, 피해자 회사에 관한 오기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 아래]
가. 범죄 일람표 1 1) 연번 1 : E가 Y 명의 계좌로 지급된 750,620원을, G이 각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 나. 범죄 일람표 2 1) 연번 2 : E가 Z 계좌로 지급된 1,240,930원, A에 대한 수리비를, I가 각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 2) 연번 5 : E가 AA 계좌로 지급된 260,000원을, I가 각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 3) 연번 6 : K 가 수리비 중 409,800원을, M 가 수리비 중 56,000원을 지급. AB에 대한 합의 금 및 치료비를 M 가, A, AC, AD에 대한 보험금을 K가 각 지급. 4) 연번 8 : 범행차량과 관련된 보험금 중 AD에 대한 합의 금 20만 원을 제외한 보험금 및 상대차량에 대한 수리비 중 926,740원을 G이, 각 나머지 보험금을 I가 각 지급. 5) 연번 9 : A에 대한 수리비 중 113,800원을 E 가, 나머지는 K가 각 지급. 6) 연번 12 : 상대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O 가, 범행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I가 각 지급. 7) 연번 13 : 상대차량에 대한 치료비 및 수리비 중 81,448원을 E가 지급하고, 각 나머지 보험금을 G이 지급. 8) 연번 14 : 상대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E 가, 범행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Q가 각 지급. 9) 연번 15 : 상대차량에 대한 수리비 중 7,800원을 E 가, 각 나머지 보험금을 M가 각 지급. 10) 연번 17 : 상대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E 가, 범행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S가 각 지급. 11) 연번 18 : 상대차량 수리비 중 342,910 원 및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