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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49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앞 범퍼에 있는 번호판만 발로 찼을 뿐이고, 당시 파손된 부분은 없었으며, 피해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조수석 뒤쪽 차량 문 및 차량 문 하단 부위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이전에 피해차량이 파손된 사실은 없었고, 처음 피해 내역( 조수석 뒷문) 을 신고한 이후 추가 피해 내역( 라디에이터 그릴, 운전석 문 하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거기록 제 28 쪽의 피해 부위 사진( 조수석 측 문짝 하단) 은 운전석 문 하단인데, 경찰이 조수석 측 문짝 하단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추가 피해 내역을 알리게 된 것이다‘ 고 진술한 점, ②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8:30 :59 경부터 18:39 경까지 피해 차량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앞 범퍼 및 라디에이터 그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18:37 :28 경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흔들리고, 이후 조수석 뒤쪽에서 피고인이 이동하는 영상이 확인되는 점, ③ 예상 수리 견적 서상 피해차량의 앞 범퍼, 뒤 우측 도어 보수도 장 등의 비용으로 합계 3,1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예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