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9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866,267원 및 그중 14,620,274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18.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866,267원 및 그중 14,620,274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18. 12.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