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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9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866,267원 및 그중 14,620,274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18.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