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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1 2015허786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6. 2014당10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1060)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6.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그 명세서에 기재불비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2016정45)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6. 12. 피고의 위 정정심판 청구를 특허법 제136조 제1 내지 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고농도, 고분산의 자외선 차단 조성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12. 2./ 2007. 9. 10./ 특허 제758819호 (3) 청구범위 관련 정정심판 사건의 2017. 6. 12.자 정정심결(2016정45)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10 내지 20nm 의 평균입경을 갖는 이산화티탄 분말을 분산질로 하고, 분산매로서 시클로펜타실록산을, 그리고 분산제로 피이지-10 디메치콘을 사용하되, 5 내지 10중량%의 분산제, 30 내지 70중량%의 분산질 및 잔량으로서 분산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분산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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