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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8 2012고정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23. 01: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왜 내 선배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다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주점 안에서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다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목격자 G는 주점 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한 대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진료소견서와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2. 23. H병원에 두통, 우측 견부통, 사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