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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9 2021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 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07: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416, 각 산삼거리 34번 도로를 월전 리 방면에서 진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 행하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보 소재지 방면에서 월전 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고 현장사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