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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정1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통장을 빌려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3. 11. 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모두 서울 노원구 B으로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인 2014. 7. 9.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