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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4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0. 14. 11:23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보이 저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를 훔쳐서 타고 가기로 공모하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가위를 산 후, 피고인들은 위 건물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C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키 박스에 가위를 꽂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들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9. 03:00 경 김제시 F 빌라 앞 도로부터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보이 저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불상의 장소에서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0만 원을 준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대가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H) 의 유심 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