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0 2018고단97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2017. 7.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E병원 철거공사를 원청인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 중 일부를 G에 재하도급 주었는데, G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G에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니,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8. 10.경까지 변제하고,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더한 1억 2,000만 원을 2017. 9. 1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으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H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6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및 철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시흥시에 있는 L 철거공사의 발주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의 본부장 N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N에게 위 철거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N이 아직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