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인 D와 공모하여, 이사인 E, 영업부장인 F, 영업사원인 G 등을 통하여 사실은 위 회사에서 매입하지 않은 부동산을 마치 위 회사 소유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및 경기 여주군 일대에서 위 회사직원 G 등을 통해 피해자 H에게 “경기 여주군 I과 J 임야는 전망이 좋으므로 사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임야가 위 회사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14.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달 20. 잔금 명목으로 53,09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임야는 위 회사 소유가 아니었고,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9,095,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7. 9.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149,395,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일시, 장소 수법 피해자, 금액 1 2007. 9. 초 ~ 중순경 C 사무실과 여주 일대 직원을 통해 여주 일대 부동산을 마치 회사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개발이익을 과장하여 매매대금 편취 H, 59,095,000원 2 2007. 9. 초순경 C 사무실 “ K, 44,000,000원 3 2007. 9. 중순경 C 사무실과 여주 일대 “ K, 44,000,000원 4 2007. 9. 초순경 C 사무실과 여주 일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을 편취 L, 2,300,000원 계 3명, 149,395,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