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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30.경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야바 구입 대금 6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C는 같은 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위 6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위 ‘야바’ 1정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절반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경 광주 광산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야바’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숙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22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숙소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