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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38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키온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7,534,810원 및 그 중 883,323,68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