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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2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의 피해자 T(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 대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거나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계원들 (AJ, AK, AL, AM, AN 등 )에게 돈을 대여하고, 위 계원들이 이를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중고 핸드폰을 매입해서 수리를 한 다음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사업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길래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합계 57,750,000원을 이체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포함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지급한 사실 (2017 고단 1667 사건의 수사기록 1권 43 쪽, 86쪽 이하),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사기록 133쪽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투자자 및 입금 내역에 피해자의 이름과 그 입금 내역은 정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AJ, AK, AL, AM 등의 이름과 입금 내역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수사기록 140쪽 이하),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 위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1쪽 이하) 을 인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