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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25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부실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각 대출의 경위 및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각 대출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주식회사 AD은행 및 그 관련 회사들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공동정범 및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각 대출의 명의 차주와 A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AW의 관계, 이 부분 각 대출의 실행에 AM 주식회사의 계열사가 관여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M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AW에 귀속된다고 보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대주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