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1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 19:10경 제주시 E아파트 상가의 화장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0세)을 뒤따라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지고 싶냐, 이 새끼!”라며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 위 E아파트 상가 내 ‘G’ 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H(54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I(44세)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J(여, 44세)를 향해 그곳에 있던 두부 박스를 휘둘러 왼쪽 팔뚝에 맞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51세)의 멱살을 잡고 서로 엉겨붙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H, I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와 서로 엉겨붙어 싸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제 우유 상자에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