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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737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주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몸을 손으로 잡아 끌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