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파키스탄 - 입국: 2010. 6. 9. 입국(체류자격: E9) - 난민인정신청: 2018. 5. 8. 신청
나. 피고의 2018. 6. 5.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파키스탄에서 B라는 수니파 이슬람교 단체 소속 사람들로부터 시아파 이슬람교 모임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8. 2. 22.경 파키스탄을 잠시 방문하였다가 위 수니파 이슬람교 단체 소속 사람들로부터 같은 이유로 총격을 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