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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4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자동차를 주문 기재 일자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