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624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2016. 6. 15. 작성 2016년 증서 제299호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2016. 6. 15. 작성 2016년 증서 제299호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