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24. 피고가 인천 남동구 A 지상에 신축하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 1층 114호를 589,1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가 1층 116호를 285,5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로부터 각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가 114호의 계약금으로 117,821,000원을, 상가 116호의 계약금으로 57,117,800원을 각 부담하였는데, 이에 관한 각 공급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이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는 각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2조 제3항),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급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가 약속한 준공기일을 미루면서 2017. 4. 1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각 공급계약은 2017. 3. 31.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의무 발생시기, 이행기,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이에 대하여 계약해지된 2017. 3. 31.부터’라고 기재하였는바, 원고는 원고의 해제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각 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주장하는 듯하다
(다만 소장에는 각 공급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① 상가 114호의 계약금 117,821,000원과 상가 116호의 계약금 57,117,800원, ② 상가 114호 관련 위약금 117,821,000원과 상가 116호 관련 위약금 57,117,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