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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17901

주주권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소외 D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취지 및 별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주명부상 원고가 명의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보통주식 10,080주에 대한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원고인 이상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어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아무런 법적 불안상태나 분쟁이 없는 셈이다.

오히려 피고가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할 뿐이다. 만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 E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청구라 할지라도 이 경우에도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 위 주식회사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