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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34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C공사 서울지역본부 직원으로, 2017년경 직장 내 축구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2017. 7. 4. 축구동호회 회식이 끝나고 피고는 술에 취한 원고를 원고 집으로 데려다 준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원고를 간음하였다.

나. 2017. 11. 28.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고의 옷깃과 팔을 잡고 원고 가까이 밀착하여 서 있는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1. 26. 피고는 C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 로비에서 “원고가 피고를 좋아했다. 원고와 피고는 사귀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 등을 직원들에게 보여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7. 8.초 피고는 직장 상사인 D에게 피고와 원고가 사귀는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2017. 10.말 직장 동료 E에게 원고가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여 원고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준강간, 강제추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7. 4. 피고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간음하였다는 점, 2017. 11. 28.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1. 26.자 행위에 대한 판단 을 제9,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 26. 원고와 원고의 모(母)가 C공사 서울지역본부 건물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