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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노225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이미 동종전과 1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10년이 더 지난 범죄로서 그 때부터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