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5. 11.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0:10경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유원지길 25-35 영진리버빌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현재 간암을 앓고 있고 배우자 없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상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