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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1 2016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5. 11.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0:10경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유원지길 25-35 영진리버빌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현재 간암을 앓고 있고 배우자 없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상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