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 취소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서 B, C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과 D 차량에 대하여 일부휴업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28. 원고에게 위 각 차량에 관하여 2016. 8. 25.부터 2017. 8. 24.까지(1년)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일부휴업(이하 ‘제1차 휴업’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경영악화 및 기사부족을 이유로 다시 일부휴업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2018. 8. 25.부터 2019. 8. 24.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일부휴업(이하 ‘제2차 휴업’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제1차 휴업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후로 휴업연장 허가 또는 사업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한 후, 2018.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제2차 휴업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휴업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 및 운행 미재개를 이유로 한 감차명령에 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8. 10. 26.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휴업한 후 사업 미재개’를 이유로 감차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제1차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