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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구합203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서 B, C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과 D 차량에 대하여 일부휴업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28. 원고에게 위 각 차량에 관하여 2016. 8. 25.부터 2017. 8. 24.까지(1년)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일부휴업(이하 ‘제1차 휴업’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경영악화 및 기사부족을 이유로 다시 일부휴업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2018. 8. 25.부터 2019. 8. 24.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일부휴업(이하 ‘제2차 휴업’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제1차 휴업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후로 휴업연장 허가 또는 사업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한 후, 2018.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제2차 휴업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휴업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 및 운행 미재개를 이유로 한 감차명령에 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8. 10. 26.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휴업한 후 사업 미재개’를 이유로 감차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제1차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