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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6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B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가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바,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108조, 107조 제2항,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2015. 6. 16.자 위임장에는 원고의 대표자로 C이 기재되어 있으나, C이 당시 원고의 대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5. 7. 23. 원고의 당사자표시의 정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D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4. 10. 14. 원고의 임시계원총회에서 원고의 어촌계원들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송대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임시계원총회의 의결은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야 외부적으로도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