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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6.17 2013나86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의 ‘실제 근수일수’를 ‘실제 근무일수’로 고치고, 제15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에 따를 경우, 시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1,128,160원 근속수당 10,000원 단체보험 21,310원) ÷ 월소정근로시간 243시간] [(1일 승무수당 4,720원 교통수당 4,720원 체력수당 4,00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의 수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를 추가하며, 제21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①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부분이 무효라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기본급,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부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하여 초과수령한 기본급, 주휴수당 해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피고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제21면 제11행의 ‘가) 기본급 초과지급분에 대하여’를 '가 기본급, 주휴수당 초과지급분에 대하여’로 제21면 제12행부터 16행까지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하여 기본급,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