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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5. 5. 31. 01:30 경 구리시 G 소재 H 주점 앞길에서, 인근 I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이 I 주점 화장실에 있을 때 피고인 A이 그 화장실 문을 노크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발로 찬 것이 아니냐

는 것으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J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E은 이에 합세하여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D은 이에 합세하여 J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차고, 이어서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던

J의 몸통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J의 일행인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K의 가슴을 밀치고, 그 뒤편에서 E은 손으로 J의 머리를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뒤로 젖히고, 계속하여 사람들 말리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다시 J에게 달려들어 J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J의 얼굴을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K의 목 부위를 밀치고, F은 손으로 K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5번, 좌측 늑골 5,6 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 D, F,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J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