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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119288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336,053원 및 그 중 181,580,290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