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8:15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우송대학교 쪽에서 대성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주상골 월상골 인대 불안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1회(2010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