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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090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제5호증의1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갑제2호증의 피고 서명과 갑제5호증의1의 피고 서명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제5호증의1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1. 29.경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원고의 ‘D’라는 자동차부품매장의 내부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 2014. 11. 26.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공사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전항의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공사범위에 세차장 시설을 위한 고압세척기 등의 설치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폐수처리기, 고압세차기 비용으로 15,000,000원을 입금하면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허가부분 비용만 소비자가 부담하며 세차기와 폐수처리기 공사 완료 후 타일, 레미콘, 디자인, 입주청소를 진행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자, 원고와 피고는 2015. 1. 26. 피고가 세차장 시설을 위한 고압세척기, 에어컨, 폐수처리기 설치를 같은 해

2. 2.까지 마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세차장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차장공사 계약에 따라 2015. 1. 2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원고는 위 일시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중 5,000,000원은 2014. 11. 29.경의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기계실 설치대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피고의...